점주들, "매출 급감 배상하라" 본사 상대 소송
法 "가맹본부 사외이사 승리 평판 유지 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임정엽)는 17일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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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맹계약상 가맹본부가 명성 유지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명성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면서도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지만 2019년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그해 4월 말 폐점했다.
이들은 “승리에 관한 마약,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지난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소송을 냈다.
한편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보다 앞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신청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해 5월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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