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29·이승현)/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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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승리라멘’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가맹점주들이 전 대표인 승리(29·이승현)의 ‘버닝썬 사태’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아오리라멘 전 점주 박모씨 등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승리에 관한 마약,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지난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며 승리를 상대로 이를 책임지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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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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