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KT 딸 부정채용' 선고날도 "무리한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부정 채용 수사가 "무리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13개월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 왔지만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진술에 의지한 무리한 기소 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이 높고,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실망감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