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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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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의원직 상실형 심기준, 총선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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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월 총선 불출마를 16일 선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는 16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날 "실제처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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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the300]심 의원은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거쳐 강원지역 모 기업 대표로부터 36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믿을 수 있다. 유죄가 판단된다"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거짓말 한다고 해도 형량이 줄지는 않는다. 또 A씨가 기록한 업무파일자료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파일이 없어도 공소사실은 유죄로 본다"고 판시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4월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 지역구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앞서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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