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어 또 재판부 교체… 내달 10일 예정 증인신문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15일 사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인사 명령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개는 정기인사 때 맞춰 수리하는데 대법원이 장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16일이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었는데,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시 재판부가 변경되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가 정치권 영입 제안을 이유로 13일 사직했고,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는 앞서 7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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