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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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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 전 의정 보고회 금지…부산 공직자 사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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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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