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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재판 불출석… 5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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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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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판을 '보이콧' 해온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뒤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심이 이뤄진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 5~6명이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이게 재판이냐" "헌법으로 재판하라"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활비 상납 사건도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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