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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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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靑청원…"신중 검토 위해 답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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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후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며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와 같은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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