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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협력 기관들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블록체인 서명 기술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서명 기술은 문서 중앙화 전문 기업 사이버다임과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공동 개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15개 은행 등 21개 협력 기관과 함께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종이 계약서가 아닌 태블릿 PC를 사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활용된 서비스는 '체인사인(Chain SIGN)'으로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 개발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이다.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이 전자 서명한 업무 협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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