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 부재자 신고도…우편·이메일·재외공관 방문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투표 관련 홍보 포스터 |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할 재외 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국외 부재자들의 신고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 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 영주권자 등 18세 이상의 유권자를, 국외 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 18세 이상 체류자를 각각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은 2월 15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외공관 방문과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의 재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따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선거 모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도 신고를 해야 거주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이메일 주소 유효성을 먼저 검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현재 각국 재외공관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로 재외선거 참여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21대 총선 투표는 4월 15일이며, 재외 선거 투표는 4월 1∼6일이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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