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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단독] ‘사법농단 공론화’ 최기상 부장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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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인사 목전에 두고 이례적 사의 표명

우리법연구회 회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내

헤럴드경제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사직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13일자로 퇴직했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곧 있을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법연구회에서 2015년 회장을 지낸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 비판을 하며 법관 독립을 강조했던 인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2018년 4월 만들어진 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두차례나 다녀왔고,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실제 2018년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후임으로 천거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보다 뒤인 2018년에 나왔다.

법원 내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공론화했던 인사들이 줄지어 사직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42·34기) 판사도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 전 판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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