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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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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엔 민주당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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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있어서 비례한국당 안된다는 선관위의 '모순'

격론 끝 결정… 한국당 "文캠프 출신, 선관위까지 장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범여권의 일방 독주로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13일 불허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안을 놓고 위원 9명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여권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이후 선관위도 여권에 장악됐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다른 위성 정당 명칭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당 "정당 설립 자유 파괴"

조선일보

선관위는 이날 비례○○당 명칭 불허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비례'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 혼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성 정당이 해당 위성 정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에서 선관위 논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와 현재 사례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선관위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민중당'과 '민중민주당' 등 유사한 당명이 여럿 등록돼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말 기존의 '민주당'이 존재하는데도 당명을 변경하는 데 선관위 제지를 받지 않았고, 과거 '진보당'이 있음에도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이 허용된 전례도 있다. 1987년에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동시에 존재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례'란 문구를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했다.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던 조해주 선관위원이 결국 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 위원은 9명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임(常任)직으로 위원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경력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명시돼 임명 때부터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 새로운 당명 등록 추진

한국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에 대한 공식 항의 및 법적 조치를 우선 취한 후 대안 당명을 등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영섭 부총장은 본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위성 정당'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대안을 고민해볼 것"이라며 "다른 명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명 불허'에 대비해 다른 위성 정당 명칭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통합에 대비해 "기존 '자유한국당'을 비례 후보만 공천하는 비례정당으로 만들고, 새로 꾸려질 통합신당에서 지역구 후보만 공천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도 야권 일각서 나오고 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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