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등 3곳에 '명칭변경' 안내…"불복소송 신중히 검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은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오는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을 준비해온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25분께까지 장시간 회의 끝에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김용호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 끝에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정확한 찬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번 건은 치열한 논의 끝에 표결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라는 단어와 기존 정당 명칭을 결합한 '비례○○당'이 유권자에게 기성 정당과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고 한다.
'비례○○당' 명칭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일부 위원은 선관위의 과거 정당 등록 허용 사례를 들거나 명칭 사용 여부를 선관위가 아닌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에도 결국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총선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준비해온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획득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판단하고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비례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의 득표율을 다 가져가고, 총선 후 두 정당을 통합해 원내 1당을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결정에도 한국당이 계속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면 선관위에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위성 정당의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기 전 복수의 명칭을 후보로 두고 검토해왔다.
한국당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자신들의 위성 정당을 찍을 수 있도록 유권자가 최대한 혼동하지 않을 명칭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비례○○당' 형식의 명칭을 가진 3곳에 명칭변경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며 "명칭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