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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