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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14일 인사위서 직권면직되면 총선 출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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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갑 유력…'첩보' 사건 혐의·당내 경선 등 난관 뚫어야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송병기 부시장
2019년 12월 31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에서 물러나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을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직권 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 부시장은 13일 현재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송 부시장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송 부시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주 중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송 부시장은 그동안 울산 남구갑 출마설이 나돌았다.

그는 검찰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남구갑에 출마하려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이 난관을 뚫고 총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치러야 한다.

남구갑에는 지역위원장 출신인 심규명 변호사가 버티고 있어 2파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채익 현 국회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 최건 변호사 3명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강석구 전 북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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