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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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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내용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 송부"
인권위 "인권 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답변 요건을 갖춘 이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에)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 형태로 관련 청원을 넘긴 만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차원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강 센터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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