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6% 상태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총 10회인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윤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