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적용
가수 이승현(승리)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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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이승현(예명 승리·30) 씨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이 씨는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할 말은 없느냐’,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르면 이날 저녁 판가름난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를 넘나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달러빚을 내면서도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동업 관계에 있던 업체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한차례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던 윤모 총경과, 윤 총경과 부당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이사 정모 씨는 구속기소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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