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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자영업 사장님 氣 살릴 컨트롤타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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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벤촉법' 통과

중기부에 정책심의회 설치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키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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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상공인기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통과로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SAFE)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 바람도 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할 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처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계획과 이행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할 컨트롤타워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중기부에 설치된다.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해 온라인 쇼핑몰 제작이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들도 중기부로 모아지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 임명 이후 입김이 세진 중기부의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됐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지원과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도 지원 가능하게 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벤촉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나뉘어 있던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SAFE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기업가치 산정과 지분 배분 문제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초기 기업으로도 투자금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트게 된 것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해 기존보다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벤촉법 시행은 올 7월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벤처기업 인증작업을 민간에서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1998년 도입된 이래 ‘관 주도’로 유지됐던 벤처기업 인증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선정된 별도의 인증주체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인증에 대한 권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수민·양종곤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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