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총선 이모저모

김해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책 사들여 나눠준 1명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5만원어치, 지난해 송년회서 30여명에게 배부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책을 사들여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비롯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