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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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혹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관계회사인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이름 올려놓고 6억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금강 감사로서 50억원을 받은 것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받은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이영배 전 금강 대표도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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