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계서 1차례 기각
상습도박·자본거래신고 위반 혐의 추가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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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영장에 상습도박 및 자본거래신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한편,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버닝썬 운영과 관련해 20억 원을 투자자들과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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