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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제주도 지정면세점, 술·담배 추가로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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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 비과세 부문 등이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봤습니다.

Q.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외에도 술·담배 추가로 구매 가능한가요?

A.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서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현재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어요. 주류 구매 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는 1인 10갑까지였어요.

올해 4월 1일부터는 1인 구매 한도 600달러 외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한 보루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Q.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는 부가세 한도도 늘어난다고요?

A. 올해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이용 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범위도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위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을 말합니다.

일정 한도까지 구매 후 즉시 환급하고,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줍니다. 현재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해 줍니다.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주경제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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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요?

A.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과 세종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에 지정합니다.

Q. 경단녀를 재고용하면 2년간 중소·중견기업 15~30% 세액공제 받아요?

A.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이전에는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합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경단녀를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아주경제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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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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