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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율 사실을 감안해 제재 수준도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충분한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존 감사인 직권 지정제의 사유도 더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율절차를 담당할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1인)와 회계전문가(2인)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조율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한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다. 전문가들의 견해(view)가 엇갈리는 사항인만큼 위반동기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할 예정이며, 대부분 경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시 동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를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며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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