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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개발행위 가능…총선 앞둔 선심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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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당정, 여의도 면적 27배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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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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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7709만6121㎡)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하면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건물 신축을 비롯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이다.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모든 건축행위가 협의 하에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건물신축·개발행위 가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이 해당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방공기지·탄약고·사격장 등의 1∼2km 이내에 지정된다.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민통선 이남지역이 해당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7709만6121㎡은 강원도(79%)와 경기도(19%) 등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에 있는 제한보호구역 14곳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경기 김포와 파주의 4만9803㎡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행위가 협의 하에 가능해 진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군과 협의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총선 앞두고 선심성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된다. 이 때문에 해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완화지역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보호구역 해제가 총선(2020년 4월 15일)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면서 '선심성 해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관련 정책이 표심을 의식해 중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를 해체·이전한다. 강원도에선 양구 2사단과 화천 27사단이 2022년까지 해체된다. 철원 6사단은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고 고성 22사단은 동해안에 분산 배치된다. 이에 따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 5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개혁 2.0’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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