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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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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누가 갈까…"현역 차출 후 복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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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강주헌 기자] [the300]현역 의원 옮겨 '기호3번' 받고, 투표용지 인쇄 후 한국당 복당 전략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함께 손을 들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당적을 옮겨 비례자유한국당을 원내 3당으로 진입시키고 투표용지가 인쇄 된 후 지역구 출마를 해야하는 의원들을 다시 한국당에 복당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식을 쓰더라도 투표용지에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 순서를 두번째로 둘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3월27일 전까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응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한 뒤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합당하는 그림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당등록을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 중앙선관위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다. △이후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발기인 100명 이상, 각 1000명 이상 당원 필요)하면 중앙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 2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결성 신고를 했다. 당초 '비례한국당'으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이미 선관위에 등록되면서 위성정당 당명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

원영섭 조직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성정당 창당 관련 TF(태스크포스)는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27일전까지 창당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역구 기호 2번, 정당투표 2번째 칸' 전략





비례자유한국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정당투표는 비례자유한국당에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정한 것도 유권자가 혼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유권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같은 정당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원내3정당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한명도 공천하지 않는 경우 정당투표용지에서 '한국당'은 삭제된다. 원내 의석수 세번째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투표용지 '두번째 칸'에 인쇄된다. 지역구 후보는 '기호 2번' 정당투표는 '두번째 칸'으로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20석)보다 많은 21명 이상의 현역의원이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한다. 한국당은 현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4석)이나 대안신당(7석) 등과 통합할 경우에 대비해 현역의원 35명 이상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계획이다.



◇비례자유한국당에는 누가가나


문제는 누가 가느냐다. 한국당은 우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비례자유한국당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들만으로 원내 3당이 되기에는 수가 모자라다.

지금까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성찬·김도읍·윤상직·유민봉·조훈현·최연혜 의원 등 11명이다. 내년 공천에 탈락한 현역의원들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출마자와 공천탈락자들이 이 전략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차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 비례자유한국당로 당적을 옮긴 뒤에 선거 2주 전쯤에 한국당으로 복당시키더라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마감시한은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27일이다. 정당기호는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27일자 의석수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월6일(후보등록 마감 후 9일 후) 이후에 내년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현역의원을 한국당으로 복당시키더라도 정당투표용지에는 비례자유한국당이 두번째칸에 인쇄된다는 얘기다.



◇영입인재도 입당 두달만에 '탈당' 불가피


한편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될 경우 새로 영입된 인재들도 한국당 입당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기로한 만큼 이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당은 8일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씨(39)와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29) 등을 영입하는 환영식을 열었다.

김민우, 강주헌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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