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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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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재개…민생·패트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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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국회 본회의 재개 예정…177개 민생법 우선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3법 등 패트법 통과 불투명

정부,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시행령·규칙 개정 등 추진

이데일리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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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9일) 재개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계류 중인 177건의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 “내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우선 처리”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게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공수처법,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발의)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재적인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40여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도 철회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해당 법안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부터 연말 국회의 난맥상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용할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민생법안만 처리…패트법 처리는 부정적”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회의 개의 후 177개 민생법안이 차례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원내대표 예방 자리에서 “저희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해 민주당이 화답하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이 맨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랑 유치권 3법을 붙여서 상정하겠다는데 그러지 말고 민생법안만 상정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안 통과부터 시작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이 남아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여태까지 해왔던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공조 살라미(Salami·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일부터 10일까지를 회기로 정한 뒤 1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식이다.

◇정부, 민생법안 정부 차원서 가능한 조치 최대한 발굴해 추진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자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소경제법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입법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지연 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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