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전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26)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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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10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초엔 속옷 차림의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중순쯤 경찰관 동기들과 만나 "며칠 전에 B씨와 잤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경찰관 동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내가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마치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지역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그해 11월 이 소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집과 사무실·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순경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새 것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 순경의 아버지가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토대로 수중 수색에 나섰으나, 전화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A 순경의 사무실 컴퓨터와 노트북, 새 휴대전화, 동료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분석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 A 순경과 동료들이 사용한 클라우드 서버(인터넷 데이터 보관 장소)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 순경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순경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B씨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동료들의 일치된 진술, A 순경의 행적 자료 등을 토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B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 순경을 고소하지 않은 것 역시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폭력 전담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B씨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비공개·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A 순경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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