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심사 법정에 섰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각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 재량으로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잠시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심문 재판 비공개 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 취지를 고려해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다"면서도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및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구조가 지연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