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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선거법 가결·선포' 文의장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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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선거법 개정행위 위헌·무효라는 판단 요청"

연합뉴스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든 민경욱, 강효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청구서에서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안과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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