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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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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양형기준 상향···"선거범죄 벌금형 더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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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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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7일(현지시각)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6일 제 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전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이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해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불한 측과 받은 측 모두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기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2월 1일부터 ‘후보자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매수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 기준이 높아졌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총선 전후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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