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해당 경찰서 소속 A(26)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쯤 통영 시내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피해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A 순경은 옆 칸 위쪽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을 하다 이상한 낌새를 챈 여성의 비명소리에 달아났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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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A 순경을 붙잡았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했지만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A 순경은 지난해 4월 임용돼 사보 기간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지난달 23일부로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 A 순경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통영=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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