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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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됐고 지난달 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총경은 이날 수의를 입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 정모 전 대표와 함께 중국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등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불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며 "몽키뮤지엄 단속 수사내용을 알아봐달라면서 담당경찰관 신모씨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지우라고 했고 정 전 대표는 텔레그램 등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성수대교 남단에서 던져버렸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그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경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총경측 변호인은 "주식 양도 사실도 확인이 안 됐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면 양도통지서가 오는데 통지서가 없다"면서 "주식가치도 검찰이 당시 비상장 주식에 대해 개인과 업체간 평균으로 계산해 따졌다"며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 부분도 정 전 대표가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특히 중국 화장품 공급 체결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으로 '비공개'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경측 변호인은 또 "미공개 정보이용의 목적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인데 (피고인은) 전부 손해를 봤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가 버린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 언제 개통이 됐고 언제부터 소지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다"면서 "만약 정 전 대표가 은폐하려고 버렸고 우연히 그 안에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정모 전 큐브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경으로부터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강남서와 수서서 경찰관들도 증인심문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13일과 29일, 2월 12일 순서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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