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23)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직접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는데도 최 변호사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비서관이 발행한 인턴 확인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해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며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두 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2017년 10월 최 비서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였으며,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뿌리치지 않고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직책에 임명된 것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가라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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