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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최대 4만10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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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최저임금 인상에 감소한 고용원 둔 자영업자 3.3만~4.1만명 추정

전체 일자리 영향은 제한적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분이 최대 4만10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장윤섭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책임연구원이 3일 한국경제학회에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최소 3만3000명에서 최대 4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과 전체 일자리 수의 상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논문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이 직전 3개년(2015~2017년) 평균 수준인 7.5% 인상된 경우와 비교해 최저임금 영향률을 계산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이 증가한 데 따른 부정적 효과의 최대치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3분기 추정효과인 0.621%포인트를 적용해 자영업자 감소분을 계산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률의 감소분은 -2.55%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65만1000명으로 2017년(160만8000명)보다 약 2.67% 증가했다.


만약 2018년에도 최저임금이 7.5% 수준으로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율은 2.67%가 아닌 5.22%(2.67%+2.55%)이며 늘어난 규모도 169만2000명 수준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규모는 4만1000명(169만2000명~165만1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즉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원래 늘었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의 증가분을 갉아먹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가 전체 일자리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6만2000명으로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3만5000명으로 약 27.1%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0%는 1인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밖에 있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감소가 전체 일자리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 것이다.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이 직전 3개년 평균 수준인 7.5% 인상된 가상의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영업자 증가폭 축소의 원인이 폐업에 따른 것인지, 신규 창업 축소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대일ㆍ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2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교수는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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