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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중국 독점금지법 개정안..."인터넷사업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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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베이징 청사. (사진출처: 관리총국 홈페이지 캡처)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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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규제 당국은 인터넷 사업에는 적용을 확대하는 독점금지법(反壟斷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재부망(財富網)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배적 지위의 정의와 관련해 인터넷상 사업 상황과 데이터 파악 정황을 추가하는 독금법 개정안으로 공표했다.

개정안은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대다수를 배제해온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알리바바 등 자국 인터넷 대형업체의 사업 전개와 확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독금법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전문가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하게 된다.

개정안 가운데 제일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배적 지위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인터넷 사업의 규모와 선행 메리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 등을 추가했다.

중국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을 봉쇄하고자 인터넷 공간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를 중국에서는 받을 수 없다.

아마존 닷컴도 2019년 4월 중국 국내 대상 온라인 판매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등 외국세의 진출을 막은 중국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선 바이두(百度), 알리바바, 텅쉰(騰訊 텐센트)의 3대 국내업체 'BAT'에 더해 전자상거래 2위인 징둥(京東) 집단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뉴스 배신업체 금일두조(今日頭條), 택배앱 메이퇀 뎬핑(美團點評), 공유차 앱 디디추싱(滴滴出行)의 'TMD'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플랫포머'라고 부르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국도 국내 인터넷 기업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매체는 분석했다.

이번 독금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 외에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심사하는 틀을 만들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종전의 10배로 대폭 높이는 등 벌칙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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