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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비트코인 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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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하자 기획재정부가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기재부 모두 암호화폐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기재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법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죠. 이는 자칫 암호화폐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징수할 경우,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Q. 최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과세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A. 맞아요. 비덴트는 최근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예요.

Q. 빗썸이 아닌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인 건가요?

A.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Q. 그럴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일단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요.

기타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Q. 아직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에요.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타소득의 경우 국제 조세에 해당해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이 과세의 근거로 작용했죠.

아울러 과세근거를 정비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에요. 정부는 현재 소득세법 개정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에요.

Q.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A.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해요.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에요.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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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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