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가운데) 대표가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단지를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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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흥해체육관에 설치된 지진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개의 사안에 합당한 처리가 되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출발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었다. 의원이 사임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강제 사임시켰다"며 "출발부터가 불법이 된 것이다.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고,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패스스트랙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후임으로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사·보임 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오 의원 뜻에 반해 사·보임이 이뤄졌으므로 불법이고, 이에 맞선 한국당 의원들의 저항도 불법이 아니란 주장이다.
황 대표는 "우리는 불법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로서 저항권(을 행사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두 법(선거법·공수처법)이 불법으로, 편법으로 통과됐는데 금년 4월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해서 이 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차기 대선 도전을 준비 중인 황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선거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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