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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
기재부 감사 결과 또 현행법상 조사가격심의회를 열어 신규 품목의 공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가 없었다. 가격 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우편·통신조사 후 관련 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격을 산정할 때 시장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생산자공표가격 위주로 조사해 온 관행도 문제가 됐다. 상품이 표준화돼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장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생산자공표가격을 조사해야 하는데, 한국물가정보의 시장거래가격 조사 비율이 25.8%(2018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구체적인 조사처 선정·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 대상별로 직접 조사 비율을 설정하는 등 조사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도 가격 결정 이후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 심의 과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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