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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의식했나···中, '할리우드 상표권 침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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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MGM, 美측 허가 없이 中 제3자에 MGM 영화관 열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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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미국 할리우드 유명 영화사의 로고·명칭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 영화업체에 대해 600만위안(약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법원은 최근 미국 메트로골드윈메이어(MGM) 측이 선전 MG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경쟁 및 상표권 침해 관련 2건의 소송 1심에서 각각 300만 위안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924년 설립된 MGM은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물론 영화 상영 전 나오는 ‘포효하는 사자’ 로고로 유명하다. 선전 MGM은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권이 있는 원고 측의 허가 없이 ‘미가오메이(MGM의 중국식 이름)’, ‘MGM’ 등 회사 이름은 물론 사자 로고 등을 이용해 중국 각지에서 제3자에게 MGM 영화관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관 인테리어·회원카드·영화티켓·포스터 등에서도 해당 이름·로고를 사용했고 관련 도메인을 등록했으며 영화관 홍보·가맹사업까지 했다.

선전 MGM 측은 부당경쟁은 물론 상표권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배상요구액을 모두 인정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문제 삼은 데 대한 중국 측의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0월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고 더욱 엄격히 지재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무원 명의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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