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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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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의식…中, '할리우드 상표권 침해' 1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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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협상 의제인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강조

관영매체 "국내·외국기업 동등대우…중국인 인식 개선" 자평

연합뉴스

MGM 로고
[법제일보 웨이보 캡처]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미국 할리우드 유명 영화사의 로고·명칭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 영화업체에 대해 600만 위안(약 9억9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푸둥(浦東)법원은 최근 미국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GM) 측이 선전(深천<土+川>) MG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경쟁 및 상표권 침해 관련 2건의 소송 1심에서 각각 300만 위안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924년 설립된 MGM(중국명 미가오메이·米高梅)은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물론 영화 상영 전 나오는 '포효하는 사자' 고로 등으로 유명하다.

선전 MGM은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권이 있는 원고 측의 허가 없이 '미가오메이', 'MGM' 등 회사 이름은 물론 사자 로고 등을 이용해 중국 각지에서 제3자에게 MGM 영화관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 인테리어·회원카드·영화티켓·포스터 등에서도 해당 이름·로고를 사용했고, 관련 도메인(mgmchn.cn 등)을 등록하고 영화관 홍보·가맹사업까지 했다.

선전 MGM 측은 부당경쟁은 물론 상표권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배상요구액을 모두 인정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재권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제 지재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액션배우 이소룡(李小龍·브루스 리)의 딸이 이소룡의 모습과 닮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쓴 중국 식당체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이소룡의 딸을 지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0월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고 더욱 엄격히 지재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무원 명의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지재권 보호를 강조하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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