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
하지만 이는 실제 사실과 크게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이 전 지사가 9만5000달러를 불법 수수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었다. 공 전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도 4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브리핑한 지 4시간여 뒤 "이 전 지사 수수 금액이 9만5000달러가 맞는다"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전 지사 혐의나 법원 판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전 지사의 사면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8일에도 법원의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 대변인실의 한 직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아무리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사유 설명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다. 청와대가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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