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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