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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경찰, ‘별장 性 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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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다시 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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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 의혹’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들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전후로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차관은 세 번의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마지막 검찰 수사에서 그는 2006~2008년 윤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무혐의로 끝났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고 특수강간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도 없었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심 재판부도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성 접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의 경우에는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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