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성호)은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4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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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월 23일 오전 3시쯤 울산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화물차를 5㎞가량 몰았다. 당시 차에는 연인인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를 운전한 것으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B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해 A씨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감추고자 B씨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애초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 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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