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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방판원 등 특고 27만명·모든 1인 자영업자 산재 보험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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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 업종의 1인 자영업자 136만5000여명도 산재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약 27만4000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고 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고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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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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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선 규모, 업종에 따라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낮추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4만3000명) 및 기존 12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132만2000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해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리 지급할 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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