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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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늑장 이송'으로 생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군의 이송 지연 의혹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도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의료진의 긴급 이송 지시에도 불구하고 함정 등을 통해 옮겨지며 병원 도착까지 4시간 41분이 소요됐고 결국 숨졌다. 특조위는 헬기 등 신속하게 이송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해경이 구조를 방기(放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지시, 대응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살인죄 적용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와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불러 조사를 이어 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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