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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심재철 "文대통령, '위헌 선거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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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로텐더홀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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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지속하면서 모든 법적조치 다할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법이 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날치기로 처리된 선거법은 원천 무효임을 현명한 국민들은 알 것"이라며 "대통령도 현명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 권력의 폭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추종세력의 위헌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국민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내 표가 어떻게 의석에 반영됐는지 모르고, 급조된 정당이 난립할 것이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가열차게 투쟁하고,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이라며 "위헌 요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한다면 이 괴물 선거법은 퇴장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당 선거법과 함께 2대 악법으로 규정한 또 하나의 법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표결을 지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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