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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개정안 '힘 보태기'…박영선·유은혜·김현미·진영 장관 본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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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 김예나 기자] [the300]27일 국회 본회의, 의원 겸직 장관 4명 모두 참석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부수법안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윤후덕의원외 128인)을 처리하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3.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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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제와 만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 겸직 현역의원 4명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동'했다.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 동원령을 내려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국무위원석이 아닌 의원석에 앉아 앞뒤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표결이 2시간여간 지연됐지만 5시40분께 개정안은 가결됐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4명의 현직 장관들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날 문희상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다 안건 순서를 바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2박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김하늬 , 이원광 , 김예나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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