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오늘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30일 전후로 공수처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1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그는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가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20건의 예산 부수법안은 물론이고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22건의 계류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2건을 처리한 이후 안건 순서를 바꿔 선거법부터 상정햇고, 이에 20건의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서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 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손덕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